토목현황측량이란? 설계사와 토목회사가 진행하는 현황측량의 목적과 절차

건축설계나 개발사업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 중 하나가 대상 토지의 실제 현황입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나 지적도만 확인하면 토지의 모양과 면적은 알 수 있지만, 실제 현장에는 지적도에 나타나지 않는 도로, 옹벽, 담장, 전신주, 맨홀, 수목, 인접 건축물 등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설계에 필요한 현장의 실제 상태를 측정하고 도면으로 작성하는 작업을 일반적으로 토목현황측량 또는 현황측량이라고 … 더 읽기

경계복원측량은 왜 해야 할까? 비용보다 중요한 이유와 LX 신청 방법

토지를 매입하거나 건축을 준비하다 보면 “측량부터 해야 한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측량을 알아보면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 분할측량 등 여러 종류가 있어 어떤 측량을 신청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래된 담장이나 울타리가 설치된 토지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경계와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담장 공사나 건축공사를 시작하면 나중에 이웃 토지와 경계 … 더 읽기

4m 미만 도로, 건축할 수 있을까?

토지를 검토하다 보면 폭이 4m에 미치지 못하는 좁은 골목과 접한 대지를 자주 만나게 된다. 이런 토지는 중개 과정에서 “도로가 좁아 건축이 불가능하다”거나 “도로 후퇴만 하면 무조건 건축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기도 한다. 하지만 두 설명 모두 항상 맞는 것은 아니다. 도로 폭이 4m 미만이라고 해서 무조건 건축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사용 중인 골목이라는 … 더 읽기

맹지의 기준은 무엇일까? 도로에 붙어 있어도 맹지일 수 있다

토지를 검토하다 보면 자주 듣는 말이 있다. “이 땅은 맹지라서 건축이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맹지는 도로와 접하지 않은 토지를 의미한다. 하지만 토지가 현황상 길에 붙어 있다고 해서 반드시 건축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반대로 지적도상 도로와 직접 접하지 않는 토지라도 일정한 예외 조건을 충족하면 건축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 결국 맹지 여부는 단순히 지도에서 도로와 맞닿아 있는지만 볼 … 더 읽기

“토지이음” 활용법 : 토지 매입 전 반드시 확인해야할 항목

토지를 매입하거나 건축사업을 검토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사이트 중 하나가 토지이음이다. 토지이음에서는 해당 토지의 용도지역과 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여부 등 토지에 적용되는 기본적인 규제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주소만 입력하면 누구나 조회할 수 있지만, 화면에 표시되는 내용을 단순히 읽는 것과 실제 사업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예를 들어 ‘제2종일반주거지역’이라는 표시만 확인하고 사업성이 … 더 읽기

2026년 일조사선 규제 완화 총정리: 10~17m 구간이 달라진다

소규모 주택사업을 검토할 때 용적률만큼이나 건물의 형태와 사업성을 크게 좌우하는 규제가 있다. 바로 정북 방향 일조사선 제한이다. 대지의 용적률에는 여유가 있어도 일조사선으로 인해 상부층이 계단식으로 후퇴하면서 실제 허용 용적률을 모두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상가주택과 같은 소규모 건축물에서는 일조사선에 따라 한 개 층의 전용면적이나 세대수가 달라지기도 한다. 최근 이러한 정북 방향 일조사선 … 더 읽기